연구회 정보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이하 “본 법인”)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n Gynecologic Oncologic Group (약칭 KGOG)”로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1.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 법인은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부인암의 진단 및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포함한 전반적 치료에 대한 국내외 다기관 임상시험 수행 및 지원, 부인암 임상시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인암에 관한 다기관 공동 임상연구 개발, 시행 및 상호 정보교환

2. 부인암 연구와 관련된 국제교류

3. 부인암 연구 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부인암 연구에 관한 홍보 및 계몽

5. 임상시험과 동반하는 전임상연구 및 이행성 연구 지원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본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및 기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6조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부인암 분과 전문의

나.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임상시험 관련 분야 부인암 관련 전문가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2. 준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며,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제6조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3 기타회원

가. 단체회원: 학교, 병원, 연구소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나.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특별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 명예회원: 부인암 연구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6조

(회원가입)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및 정관이 정하는 사업 참여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기타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 회비 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체납된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자격은 정지된다.

3.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4.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회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

(회원의 상벌)

1.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34인 이내 (회장, 상임이사, 기타 위원 포함)

3.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선임 제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4. 회장은 부인종양 분과전문의 자격이 있는 정회원이어야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5. 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보좌하는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임하며 구성한다.

6.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7.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8.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9.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 시 신임회장의 선출 방법과 동일하다.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가.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4장 사무부서

제17조

(사무국)

1. 본 법인에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2. 본 법인 사무국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제2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결과 및 성과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과 탈퇴, 상벌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0.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장 위원회

제30조

(위원회)

1. 법인의 업무 집행을 위해 업무 분야에 따른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3.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1조

(재산의 구분)

1.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한다.

가.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

(재산의 관리)

1.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재산으로 생기는 과실, 각종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연구용역 수입급,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회계의 공개)

1. 본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8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39조

(법인해산)

1.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제41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